내년 7월, 인천계양·성남복정 등 관심지역부터 물량 풀린다

송진식 기자 2020. 9. 8. 21: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3만가구..인천계양·남양주왕숙2 등 신도시 5곳
서울 태릉골프장·과천청사 포함 2022년에도 3만가구
"분양가,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도록 추정가와 조율"
본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해야..입주 후 재당첨 규제

[경향신문]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조기 공급을 위해 예고했던 6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관련 세부 공급지역(사업지구) 및 물량이 8일 공개됐다. 2021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가 각각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물량이 2만2000여가구로 전체의 37%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은 향후 확정될 태릉골프장 부지 물량을 포함해 1만가구가량이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가구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 3기 신도시 37%, 서울은 1만가구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계획’ 등을 통해 확정된 사업지구 중 입지가 양호하고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대상 지역과 물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사전청약 일정을 보면 가장 빠른 내년 7~8월 중 3기 신도시 지구인 인천계양(1100가구) 등에 43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9~10월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왕숙2(1500가구)와 서울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등 5600가구가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물량 대부분은 내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 중 풀린다. 내년 11~12월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등 3기 신도시 물량 7100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2022년으로 예정된 3만가구 중 1만2500가구도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된다. ‘미니신도시’로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3000가구)를 포함해 고덕강일(500가구), 강서(300가구) 등 서울 지역 사전청약도 2022년에 시작된다.

총 2만2200가구로 사전청약 물량의 37%를 차지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60~85㎡ 면적의 중형 아파트 비중을 지역별로 최대 절반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방문자들의 60%가 희망하는 주택면적으로 ‘60~85㎡’를 선택했다”며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적었던 60∼85㎡ 면적의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혀온 태릉골프장 부지, 정부과천청사 부지 물량은 교통계획 수립 등 본청약 일정이 아직 불투명해 이번 발표에선 제외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22년 사전청약은 되도록 상반기 중 진행하겠다”며 “서울은 현재 계획에선 5000가구 정도지만 향후 태릉골프장 부지 등이 포함되면 전체 1만가구 규모로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청약을 포함해 수도권 127만호 계획 중 37만가구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하겠다”며 “37만가구 중 분양 물량이 24만가구 규모라 무주택 국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청약과 자격요건은 동일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청약은 청약공고를 통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가구수, 추정 분양가격, 개략 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산해 산출하는데, 본청약 시기에 확정돼 사전청약에서는 추정 분양가 정보만 제공된다. 김 실장은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정가와 실분양가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하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본청약 때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각종 특별공급은 해당 유형에서 규정하는 소득, 재산 등 별도 자격요건을 갖춰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사전청약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최종 분양가 등을 확인한 뒤 입주 의사가 있는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청약요건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입주가 확정된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될 경우 재당첨 규제가 적용돼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