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로 결정..1.27%p 인상

조민규 2020. 9.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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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8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복지부는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0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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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수가 방문요양급여 1.49% 등 평균 1.37% 인상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8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 0.68%에서 2021년 0.79%가 된다.

복지부는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0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2018년 67만1000명, 2019년 77만2000명, 2020년 87만9000명(예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100만8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가입자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등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편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주야간보호 1.29% ▲단기보호 1.30% ▲방문목욕 1.31% ▲방문간호 1.15%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910원)으로 인상된다.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본인부담률 20% 기준)은 215만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나게 된다.

또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돼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년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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