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대광고 61건 적발 '파라핀 욕조'가 뭐길래?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20. 9.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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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파라핀 욕조'를 표방하며 부당광고를 한 공산품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가 다수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를 표방한 공산품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해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해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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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파라핀 욕조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를 표방하며 부당광고를 한 공산품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가 다수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를 표방한 공산품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해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파라핀은 중유를 냉각할 때 얻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를 말하며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해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8월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공산품이지만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가 총 4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통증완화(29건), 혈액순환(4건), 관절염·손목건초염(4건), 수족냉증 4건, 파라핀 치료기 2건이 적발됐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도 18건 적발됐다. 사례는 파라핀치료기 8건, 촛농촛물치료기계 4건, 물리치료기 3건, 부종 2건, 관절염치료 1건이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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