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인천계양부터 3만가구 사전청약..용산정비창 3000가구

권화순 기자 2020. 9.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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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고양 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주택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서울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는 내년 하반기 3000가구가 사전 분양된다. 다만 서울 노원구 태릉CC, 용산 캠프킴, 경기도 과천청사 부지 등은 이전계획 확정 후 구체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청약 시점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급주택의 30~50%는 60~85㎡의 중형 평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분양 주택은 대부분 60㎡ 이하의 소형 평형 위주였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시행해 실제 입주 시점 기준으론 3~4년 전 이뤄진다.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가구 등 총 6만 가구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진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해당하는 37만 가구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3만 가구가 임대주택, 24만 가구가 분양주택이다. 분양주택 중에서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풀고, 나머지 18만 가구는 본청약으로 공급한다. 본청약은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부 등 공공분양 6만가구와 민간분양 12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대상지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가운데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7월~8월 인천계양 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대 200가구, 남양주 진접 1400가구, 성남 복정1·2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300가구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이어 9월~10월 양주왕숙2(1500가구), 남태령군부지(300가구), 성남신촌(200가구), 성남낙생(800가구), 시흥하중(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부천역곡(800가구) 등이 사전 분양된다.

11월~12월에는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과천과천(18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시흥거모(27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300가구) 사전청약을 받는다.

내년에는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남양주왕숙2(1000가구), 하남교산(2500가구), 용산정비창(3000가구), 고덕강일(500가구), 강서(300가구), 마곡(200가구), 은평(100가구), 고양탄현(600가구), 남양주진접2(9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500가구), 광명학온(1100가구), 안양인덕원(300가구), 안양관양(400가구), 안산장상(1200가구), 안양매곡(200가구), 검암역세권(1000가구), 용인플랫폼시티(3300가구) 등을 사전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용산정비창에는 3000가구가 공급되는데 내년 하반기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다만 서울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청약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돼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하다. 셍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 거주 중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거주 요건을 뒀다. 사전청약에 거주요건을 두지 않을 경우 청약 과열 및 해당지역 주택가격 과열을 우려해서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예컨대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 본청약까지 서울 기준으로 2년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은 최대 1년 거주의무 기간이 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이후 본청약에는 추가로 요건을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 된 이후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구매할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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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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