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 노인 77만명..42.2%는 '4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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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은 전년 대비 약 10만 명 증가한 77만 명으로 집계됐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 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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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지난해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은 전년 대비 약 10만 명 증가한 7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노인의 9.6% 수준이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 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2019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77만 2000명의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7000명, 3등급 22만 6000명, 4등급 32만 6000명, 5등급 7만 3000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 6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8조 5653억 원으로 21.2% 증가했고, 공단부담금 7조 7363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3%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73만 명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지난해 공단부담금 7조 7363억 원 중 재가급여는 4조 3702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6.5%, 시설급여는 3조 3661억 원으로 4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7.2%, 시설급여는 17.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1.9%, 복지용구가 28.7%, 방문간호가 24.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6.8%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44만 명으로 17.0%, 사회복지사는 2만 6000명으로 18.3%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500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가기관은 1만 9000개소(77.8%), 시설기관 6000개소(22.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21.5%, 시설기관은 4.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4조 9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4조 2433억 원, 지역보험료는 709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9191원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
작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4조 8674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3%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5%, 지역은 96.8%로 나타났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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