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영종도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김혜원 2020. 9.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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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스카이72 운영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 본격화
18홀 이상 골프장 운영 경험·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320억원 이상의 자본총계 필요 요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지원 시설로서 조성·운영돼 온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 및 제5활주로 예정 지역 대중제 골프장(이하 인천공항 골프장)의 실시 협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1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찰 공고에 따르면 기본 임대 기간 10년의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건설 예정으로 임대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골프코스 및 연습장이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여 이번 입찰 대상이 됐다.

이 같은 기본 임대차 기간 외에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를 거쳐 신불 지역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 제5활주로 지역의 경우 1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최근 3년(2017년 8월1일~2020년 7월31일) 이상 동안 체육시설법상 정규 골프장 규모인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골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단독 참가 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인 경우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우 BB0 이상)과 320억원 이상의 자본총계를 필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시설 임대료는 임대차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할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영업요율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연간 기준 임대료는 바다코스 256억원, 하늘코스 65억원 등 총 321억원이다.

신규 낙찰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설 인수·인계 등을 거쳐 내년 초 영업 개시를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입찰 조건 및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입찰과 관련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특혜나 공정성에 대해 일체의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골프장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과 불만 등 그간 골프장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와 공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익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그린피 억제, 지역주민과 환승객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 한층 강화된 공익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으로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인력의 고용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계약 체결 이후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후속 사업자 선정 방침과 관련해 현재 사업자가 그간 제기한 쟁점과 주장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정성을 우선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공공자산 운용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선을 그은 뒤 "현 사업자가 이번 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후속 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현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2002년 7월 민간 사업자인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정부로부터 2004년 8월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인천공항의 지원 시설로서 제5활주로 예정 부지와 신불 지역에 정규 코스 72홀, 연습 코스 9홀, 연습장 등을 개발했다. 스카이72는 소유권 이전(또는 철거)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 사업 방식의 하나인 BOT(민간 사업자의 시설 건설·사용수익·임대료 납부 이후 협약 만료 시점에 소유권 이전)로 조성해 2005년 8월부터 약 15년 동안 운영해 왔다. 실시 협약 체결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 사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설 일체의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무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현 사업자가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소유권가등기)'를 2007년 11월에 완료한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바다코스의 경우 제5활주로 예정 부지에 조성된 만큼 활주로 공사 착공 시점(현재 미정)까지의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전문기관 컨설팅,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검토를 거쳐 부지 확보 필요 시점까지 골프장 시설의 사업방식을 임대차 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을 지속한다는 결론을 내고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준비해 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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