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완료

이소희 2020. 8.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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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우선해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법정 지급일은 10월 1일인데, 이를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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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28일, 457만가구 4조원 지급
저소득 가구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우선해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법정 지급일은 10월 1일인데, 이를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4조9724억원으로 지난해(5조300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는 566만 가구로,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었으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기정산으로 작년 8~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도 실시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증대와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됐다.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해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된다.


특히 과다지급액은 사후 관리되며 향후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 이외의 납부지연 가산세, 독촉·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등 모든 불이익이 유예된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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