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부업자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 적용"

하남현 2020. 8. 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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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캐피털)가 LTV 규제를 지키지 않은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돈을 대지 못하게 행정지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에 우회대출한 금액은 1조원을 웃돈다.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했으며 전세 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상승 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 각각 0.04%, 0.17%에서 셋째 주 0.02%, 0.12%로 낮아졌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정용환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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