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세종시 단독주택용지 발파공사 중지요구 조사

문채석 2020. 8. 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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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발파공사 중지 집단민원 조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에 주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돼 입주가 끝난 점, 발파공사 진행 시 수개월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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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 인근 3개 단지 입주민 2137명 집단민원 제기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가락마을 22단지 23층에서 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공사현장 모습.(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발파공사 중지 집단민원 조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현장은 세종시 고운동 북측에 있는 사업면적 약 30만6000㎡ 공사터다.

권익위에 따르면 용지조성 공사는 지난 2016년 1월 시작했다가 2018년 8월께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으로 계획이 변경돼 중지됐다.

공사 시작 무렵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다. 공사 중지 기간엔 18단지 667세대(2018년 5월 입주), 19단지 998세대(지난해 2월 입주)가 들어왔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발파공사 공사현장 위치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가락마을 18, 19, 22단지 입주민 2137명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조성 공사를 재개한다면서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 시작 전에 용지 조성 발파공사를 끝낼 수 있었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공사를 재개하는 점에 분개했다고 전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종단경사는 10% 이하로 계획됐다가 7% 이하로 조정됐다. 특화계획 수립 중에 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종단경사를 조정했다. 종단경사는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를 의미한다.

계획이 바뀌면서 앞으로 약 40만㎥ 규모의 발파공사를 해야 한다. 덤프트럭 약 3만9000대 분량에 이른다.

단독주택용지 도로 및 단지 배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도로 및 단지 배치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가락마을 22단지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에 입주한 뒤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발파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에 주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돼 입주가 끝난 점, 발파공사 진행 시 수개월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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