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 받았을 때의 대응법

2020. 8.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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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하여 경기 수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고운의 대표변호사인 조철현변호사는 "우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신중하게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 부분조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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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된다.

그렇다면 무대응방법은 어떨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배우자(원고)가 청구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만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송달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하여 경기 수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고운의 대표변호사인 조철현변호사는 “우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신중하게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 부분조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 고 전했다.

이어 “고민 끝에 이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다면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거나 배우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무턱대고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법적이론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주장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지역 로펌인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은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 등이 여러명 포진되어 있으며, 수원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도 다수 재직중에 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등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가사사건을 연간 수백건 이상 진행하며 각종 가사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경기지역의 가사분쟁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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