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이정윤 2020. 8. 20. 17:33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솔고바이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솔고바이오를 자본잠식률 50%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관련 안내를 했다.
이에 솔고바이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해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9월 1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이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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