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율 2.5%로 하향..2억 전세, 월세 바꿀 때 월 25만원 절약
"집주인 월세 늘려 세입자 부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
업계 "시장에 영향 크지 않을 것"
[경향신문]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집주인 요구로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전환해줘야 하는 세입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게 됐다. 월차임 전환율은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중 전환 시에만 적용되는 탓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장 안정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월차임)로 전환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월차임 전환율은 2016년 11월에 변경된 4.0%로,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전환이 발생할 때만 적용된다.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환율과 관계없이 월세를 올릴 수 있다.
월차임 전환율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비해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1% 중후반대, 시중 전세대출 금리 역시 2%대에 그친다. 홍 부총리는 “현 전환율이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임차인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환율이 인하되면서 세입자들도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예컨대 보증금 5억원의 전세를 ‘보증금 3억원+월세’ 형태의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세입자가 월 67만원가량을 내야 하지만 인하된 전환율을 적용하면 월 4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업계는 전환율 인하가 임대차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새 전환율(2.5%)은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올려주나 전환율을 적용받아 월세를 일부 내나 부담 수준은 비슷하다”고 밝혔다.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도중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은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6개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18개로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임대차법 개정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공급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많은 조합의 추진 의사를 고려해 8월 중 방문주민설명회를 거쳐 9월 중 사업 공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등 도심 신규택지에 대한 광역교통대책도 내년 1분기 확정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거래 단속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이 전주 대비 약 400건 늘었고 규제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도 지난주보다 150건 더 늘어 기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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