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무시한 월세대책, 이사철 대혼란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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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책 의도와 다르게 전세물량 감소세가 빨라지고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월 시행 전까지 집주인들이 전월세전환율을 최대한 높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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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감에 처방전 꺼냈지만
전세물량 잠김 막기에는 역부족
10월 시행전 최대한 올려받거나
다운계약서 등 부작용 늘어날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1.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전월세전환율 인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이달 말 입법예고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원인 월세로 바꿀 경우 현재는 월세로 전환되는 2억원에 대해 4%를 적용(2억원×4%=1년에 800만원)해 월세 66만6000여원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내려가면 월세는 41만6000여원으로 줄어든다. 집주인에게는 불리하고 세입자에게는 유리한 내용이다.
2016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전월세전환율 개정이 이뤄진 이유는 최근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세의 월세화를 막고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지만 오히려 임차인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월 시행 전까지 집주인들이 전월세전환율을 최대한 높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 권리가 보장되는 4년 이후 신규계약 때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임대차 시장에 '깜깜이 거래'가 횡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격통제는 임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등 '깜깜이거래'가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임대인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세물량을 늘려 임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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