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4%→2.5% 내린다
기준금리 0.5%에 2% 더해
전환율 넘을땐 계약 무효
◆ 전월세 전환율 인하 ◆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10월께 내려간다. 또 다음달부터 공공 재개발 공모가 시작된다.
19일 열린 정부 합동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확정됐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에 속도를 붙이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을 낮춘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전환율은 4%다. 정확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3.5%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기준금리에 붙는 전환율을 3.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4%인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칙 조항이 없어도 전환율 이상으로 월세를 받으면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냈을 때 실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도 보완한다.
세입자가 이사 나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 전입 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
전세 통계도 개편한다. 현행 전세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갱신 계약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신규 계약이 중심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 조사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8·4 대책' 후속 조치도 이날 발표됐다. 우선 공공 재개발 사업 주민 방문 설명회가 이달 열린다. 공모는 다음달부터 받는다. 공공 재건축과 관련해선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안에 운영하기로 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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