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엔 임차가구 3분의 1이 공공임대주택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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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에 따르면 5년 후엔 전체 임차가구의 3분의 1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된다.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가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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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로 적정 임대료 책정
"청년 100만 등 700만가구 이용"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가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주택로드맵 2.0을 통해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당초 목표인 2022년 200만가구를 넘어 2025년 240만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단계인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9월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으로 복잡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소득수준별로 적정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선도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다. 현재 각각 영구임대, 국민임대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오는 12월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 변경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간다.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이하와 같이 하나로 통합한다.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거주하도록 바꾼다.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 부과 기준도 소득 수준으로 바뀐다.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이와 별개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 연 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임대 역시 공공지원을 전제로 하면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85~95% 이하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20% 이상 특별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2025년이 되면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 일반 저소득 약 460만 등 약 700만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전 가구의 3분의 1가량이 복지성 주거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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