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일원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형장기임대가 폐지되고 신규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된다.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앞으로는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늘려 10년으로 통일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을 유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앞으로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형장기임대가 폐지되고 신규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된다.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단기임대와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이 대규모 주택건설형 장기임대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 대책 후속으로 추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된다.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늘려 10년으로 통일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을 유지한다.
아울러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적용 시점은 법 시행 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즉시,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싱' 오정연, 과거 실패 트라우마…"男 불신 커" [RE:TV]
- 홍준표 "이재명 당선 시 초대 총리? 사실무근..그럴 일 없어"
- "간호사 14명이 동시 임신"..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서 전해진 충격적 소식
- "가슴 조금 아팠는데…" '웃음 가스' 흡입하고 사망한 21세 女 [헬스톡]
- 심형래 스토킹 당했다…"이혼 후 만난 女, 하루에 400통씩 문자 보내"
- 오은영, 귀신 붙은 아들 사연에 "아빠한테 문제"
- 박명수, 아유미와 과거 열애 고백 "2시간 동안 사귀어"
- 사유리, 이상민 재혼 소식에 "오빠 나랑 양다리였어?"
- '박성광 아내' 이솔이, 여성암 전조증상 "장기 쥐어 짜내는 느낌"
- 김대호 "MBC서 14년 번 돈 다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