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일원화

김현우 2020. 8.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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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형장기임대가 폐지되고 신규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된다.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앞으로는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늘려 10년으로 통일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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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의무..18일부터 시행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앞으로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형장기임대가 폐지되고 신규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된다.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단기임대와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이 대규모 주택건설형 장기임대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 대책 후속으로 추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된다.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늘려 10년으로 통일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을 유지한다.

아울러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적용 시점은 법 시행 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즉시,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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