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수도권 전세價 급등..전세소멸 '현실화'

이영웅 2020. 8.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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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주(0.14%)보다 0.03%포인트 뛴 0.17%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전세가격 역시 0.18%에서 0.22%로 0.04%포인트 증가했다.

지방 역시 0.15%에서 0.18%로 오르면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0.17%에서 0.2%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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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격 0.14→0.17%, 수도권 0.18→0.22%..매매시장은 안정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주(0.14%)보다 0.03%포인트 뛴 0.17%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전세가격 역시 0.18%에서 0.22%로 0.04%포인트 증가했다. 지방 역시 0.15%에서 0.18%로 오르면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0.17%에서 0.2%로 올랐다.

[감정원]

서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됐다. 여기에 역세권 및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남 4구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률이 무려 0.3%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이 우수한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수원 권선구(0.66%)는 정주환경이 양호하고 가격 수준이 낮은 금곡·호매실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64%)는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매물 소진되며, 구리시(0.62%)는 갈매지구 신축과 인창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 역시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5대 광역시의 전세가격은 0.13%에서 0.15%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전세가격이 지난주(2.17%) 대비 무려 0.24%포인트 증가한 2.41%로 폭등했다. 정부부처 이전 및 교통호재(BRT노선 확대) 기대감으로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안정세에 돌입했다.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에 매수·매도인 모두 관망세에 접어들면서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4%를, 수도권 역시 전주와 같은 0.12%를 기록했다.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5대 광역시는 0.11%를 기록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를 거두면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7.10 보완대책 이후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강남 4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이 이뤄졌으며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 서초구는 서초·반포동, 송파구는 가락·방이동 위주, 강동구는 명일·고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6·17 부동산 대책과 7·10대책 이후 상승세가 소폭 축소된 가운데, 구리시(0.48%)는 주택공급 확대(태릉)로 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갈매지구 위주로, 오산시(0.36%)는 교통시설 기대감이 있거나 주거조건이 양호한 부산·내삼미동 위주로 오르고 있다.

반면, 갭투자 등으로 상승세 높았던 안산 단원구(0.00%)는 매수세 위축되며 상승에서 보합 전환되고, 여주시(-0.01%)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세종의 경우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지난주(2.95%)와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2.77%를 기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연장을 보장받고, 임대료는 기존 계약 임대료의 5%내에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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