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죄인?.. 사도 팔아도 보유해도 '징벌적 과세'

전슬기 2020. 8. 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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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구입·보유·매각' 전 과정에 징벌적 과세가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0%로 오르며, 양도소득세는 최대 72%, 취득세도 12%까지 치솟는다.

이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른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율도 가액의 1~4%에서 8~12%로 훌쩍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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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채 합산 20억이면 종부세 568만→1487만원 3배 뛰어


다주택자의 ‘구입·보유·매각’ 전 과정에 징벌적 과세가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0%로 오르며, 양도소득세는 최대 72%, 취득세도 12%까지 치솟는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내년까지 집을 내놓으라는 압박이다. 취득세 인상은 정부 공표 후 곧바로 시행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4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때 발표했던 것이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를 막는 강력한 대책이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배가량 뛴다. 서울 아파트 2채 합산 시세가 20억원이면 종부세가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약 3배 증가한다.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30억원)와 잠실주공아파트(16억원) 소유 시 종부세가 4945만원에서 1억2648만원으로 3배 오른다. 여기에 15억원 은마아파트를 한 채 더 소유하면 종부세는 1억9478만원이 된다.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집을 팔 때도 차익의 최대 72%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했다. 1~2년 미만 보유도 투기성 거래가 된다. 이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른다. 보유기간 1~2년의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는 1억9900만원이지만 6월 이후엔 3억4825만원이 된다.

취득세 세율도 높아진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율도 가액의 1~4%에서 8~12%로 훌쩍 높아진다. 취득세는 정부가 공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고가 1주택 소유자도 세금이 늘어난다. 이들의 종부세 세율도 구간별로 0.1~0.3% 포인트 올라간다. 대신 정부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공제를 최대 40%까지 해주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 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앞으로 1가구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도 추가된다.

법인 주택 규제도 강화한다.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 6%)이 단일세율로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과 6억원의 공제도 폐지한다. 법인세 부담도 커진다.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한편 앞으로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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