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망 양분 "혼동, 2년뒤 올라" vs "갭투자 막혀 안정"

김정연 기자 2020. 8. 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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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임대차 3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서, 단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했습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부작용이나 소음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의 (임대료가) 과하게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막고 시간을 버는 효과 정도가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뚜렷이 엇갈립니다.

입주 기간이 늘어났으니 세입자들의 심리적,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가계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결정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경우, 세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임대차 3법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4년 이후의 전셋값 급등을 막을 방법이 없는 등 법적 한계도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데이터랩장 : 신규 계약에는 임대료 상한제가 비적용되기 때문에 4년마다 임대차 기간 이후에 계단식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임대차법의 큰 틀이 바뀐 만큼 법 적용 지침을 명확히 하고, 예상 분쟁 사례를 정리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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