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공식 시행..관보 공포
오세성 2020. 7. 31.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주임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임법, 관보 공포 동시에 시행
서울 서초구 신반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주임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때 임대료 인상 상한은 직전 계약액의 5%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믿고 보는 #기자 '한경 기자 코너'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