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목동 중심 '매물 실종'..현실화하는 '전세난민'

김순환 기자 2020. 7. 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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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치기식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전격 시행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영향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2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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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던 매물 다시 거둬들여

반전세·월세 등 검토 급증

벼락치기식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전격 시행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영향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물건 품귀와 전셋값 급등 현상이 확산하며 전세대란이 수도권, 지방으로까지 연쇄 확산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인 권리 보완 대책 없이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중개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시장은 1989년 임대차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 도입으로 대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2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다. 서울에서는 당장 학군 수요가 많은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일대는 전세 물건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대치동 A 아파트 전용면적 94㎡는 7월 초 계약 물건보다 호가가 1억 원 오른 상태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3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B 대표는 “집주인들이 이참에 실거주 요건(재건축 2년 의무거주)을 채우거나 월세 전환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전셋값 폭등에 따라 수도권 도시로 이사하는 전세 난민 현상이 발생하며 경기 광명, 남양주, 광주, 하남, 수원, 용인 등 주요 도시 전셋값까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 망월동 G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직전 거래 물건보다 1억2000만 원이 오른 4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남양주 다산동 ‘힐스테이트다산’ 84㎡도 직전 거래액보다 1억 원이나 오른 5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날 KB부동산 리브온 자료(27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남양주시 아파트 전셋값은 6월 1일 0.18%가 오른 이래 7월 27일(0.35%)까지 두 달여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다. 광주시도 6월 마지막 주 0.39% 오른 데 이어 7월 27일 0.61% 등 한 달 이상 급등세가 지속됐다. 광명시도 최근 3주 동안 1.66% 올랐고, 용인시(0.83%), 하남시(0.78%), 구리시(0.64%)도 많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의 대변화(패러다임 시프트)는 물론 매매시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인에 대한 보완책 없이는 ‘임대인-임차인’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어서 전세의 반전세, 월세 전환 등이 대거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전세 웃돈 거래,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임차료 깎아주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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