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느는 세부담.. 광명, 재산세 상한 가구 3년 새 '2곳 → 7056곳'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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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증세 정책 속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지방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상한선까지 오른 주택이 속출했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2017년 2곳에 불과했던 재산세 상한 건수가 올해 7056건으로 3500배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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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의 연이은 증세 정책 속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지방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상한선까지 오른 주택이 속출했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2017년 2곳에 불과했던 재산세 상한 건수가 올해 7056건으로 3500배나 늘어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주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주요 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올해 6만4746곳으로 5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부과된 세금도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올해 1161억8881만원으로 61배가량 뛰었다.
현재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고자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연간 재산세액 상승률이 30%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증세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을 통한 사실상의 증세까지 더해지며 세부담 상한선까지 재산세가 늘어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명시의 경우 2017년 2곳에 불과했던 재산세 상한 건수가 올해 7056곳으로 3528배 늘었다. 부과세액도 285만원에서 108억1655만원으로 3795배 뛰었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는 같은 기간 19곳에서 2만4148곳으로 건수는 1270배 늘었고 재산세 규모는 3151만원에서 447억9103만원으로 1421배 늘었다. 상한 건수 증가 기준으로 성남시 수정구(304배), 하남시(546배), 화성시 동탄2(269배), 용인시 수지구(179배), 수원시(92배) 등이 뒤를 이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 역시 이러한 재산세 상한 건수 급증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대전의 경우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동·중·서·유성구를 통틀어 2017년 4건에 지나지 않았던 상한 건수가 올해 4199곳으로 1050배 늘어났다. 세금 역시 1228배 늘었다.
인근 세종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올해 429곳으로 13배 늘었다. 세액은 15.6배가 뛰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까지 투하됐다"며 "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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