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남숙씨 '돌실나이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받아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0. 7.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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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곡성 돌실나이 전수교육조교 석곡면 양남숙(78·여)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명예 보유자로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기능 보유자 김점순 씨가 지난 2008년 별세한 이후 돌실나이의 명맥은 전수교육조교인 곡성군 석곡면 양남숙 씨가 이어왔다.

그 결과 2018년에 전수교육조교도 명예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법'이 개정됐고, 양 씨도 이번에 명예 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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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곡성 돌실나이 전수교육조교 석곡면 양남숙(78·여)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명예 보유자로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돌실나이의 ‘돌실’은 석곡면의 옛 이름이며, ‘나이’는 베를 짜다의 옛 표현인 베를 나다에서 파생된 말이다.

돌실나이는 예로부터 삼베의 대명사로 통할만큼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다. 이런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안동포 짜기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 삼베 짜기로 지정돼있다.

기능 보유자 김점순 씨가 지난 2008년 별세한 이후 돌실나이의 명맥은 전수교육조교인 곡성군 석곡면 양남숙 씨가 이어왔다.

국가문형문화재는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보유자를 정점으로 그로부터 기량을 배운 제자 가운데 뛰어난 자를 전수교육 조교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밑에 이수자라고 부르는 전승체계를 가지고 있다. 고령 등으로 인해 전수 교육 및 전승 활동이 힘들어진 보유자는 그 공로를 고려해 명예 보유자로 예우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활동한 전수교육조교도 전승 활동이 어려워지면 명예 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그 결과 2018년에 전수교육조교도 명예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법’이 개정됐고, 양 씨도 이번에 명예 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고령에도 돌실나이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남숙 명예 보유자께 감사드린다”며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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