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연소득 1억 가구도 신혼 특공 가능.. 민간택지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특별공급 소득기준 대폭 완화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40% 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넘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2030의 청약 기회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연소득 1억원에 달하는 4인가구도 신혼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외 파견자에 대한 청약 자격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홀로 체류할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30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4인가구 연소득 1억원도 신혼특공 가능… 자산기준은 없어가장 눈에 띄는 건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4인가구는 맞벌이 기준 월소득 809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69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의 맞벌이 특례도 없다.
이러한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역량이 있는 신혼부부는 '금수저'가 아닌 한 소득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해 대폭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주택은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수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의무화되면서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130%까지 높혀 도입했다. 4인가구 기준 월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현재 공공주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인 소득 상한을 상향키로 했다. 분양가 6억~9억원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생애최초 주택구입 한정)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까지 높인다. 4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는 871만6879원이다. 연소득으로 산정 시 1억460만2546원으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자산기준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별도의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검토한 것은 없다"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바 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4050은 '역차별' 반발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상향과 더불어 공급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은 25%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에도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을 합친 특별공급의 총 비중은 국민주택은 8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58%, 민간택지 50%에 육박하게 됐다. 모든 유형의 주택 공급에서 특별공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4050세대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도 '30대가 낮은 가점으로 인해 일반분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각종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만큼 이러한 비중 확대로 인해 가점을 쌓아온 4050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성토가 지난 10일 대책 발표 이후 쏟아지고 있다.
해외근무자 차별, 사실혼 관계 출생자 차별 등 제도 개선도 함께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청약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당해지역 청약 우선공급 대상자 조건이 지역 내 연속 거주를 기준으로 하면서 불거진 해외근무자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90일 연속 또는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홀로 국외에 체류하는 '단신부임'에 한해 해당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한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신고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자녀를 자격 요건 인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혼인신고 이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특별공급 요건과 관련해 혼인기간 중 낳은 자녀로 인정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만 있고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앞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에 한한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40일간 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후 관계기관 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확대 등의 조치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밤 장사 망쳤다"…무인카페서 불 끄고 영화 본 커플에 업주 통탄 - 아시아경제
- "이별을 고합니다" 김수현 팬들도 손절 중…광고계도 술렁 - 아시아경제
- 여섯 가지 암 막는 ‘기적의 빨간 과일’…노화 방지·혈당 낮추는 효과도 - 아시아경제
-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성폭행 혐의 10년간 출전 정지…당사자 혐의 부인 - 아시아경제
- 뇌졸중 앓을 가능성 A형-O형 엄청난 차이 - 아시아경제
- "50억~100억대 집 살면서 돈은 코인·주식으로 벌죠"… '자산가=다주택자' 공식 깨졌다 - 아시아경
- "성관계 횟수 적으면 수명 짧아져"…日 연구결과에 남성들 '화들짝' - 아시아경제
- "2000만원 이상 빌려줬는데"…길거리 생방송 20대 여성 살해범 말에 日 경악 - 아시아경제
- 모닝커피 효과 진짜였어?…연구결과 깜짝 - 아시아경제
- 주가하락은 시작에 불과?…"대규모 붕괴 이어질 것" 또 다시 경고한 '부자아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