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반발에 해명나선 국토부.."정책 목표는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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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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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돼도 집주인 언제든 실거주"
"의무 준수한 임대사업자는 피해 입지 않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이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본격적인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이와 같이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안들이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돼(전월세상한제) 세입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적법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되, 그동안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선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이후 다수 제기됐던 대출제한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 받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대상은 다주택자로 한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고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된 것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며 "그 규모는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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