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투기과열지구, 읍·면·동단위 지정' 법안 발의
2020. 7.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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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의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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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투기과열기구 지정에 있어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의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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