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한달 만에 거래량 93%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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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강남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에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70건이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6월 23일부터 삼성·대치·청담동,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전격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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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강남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에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7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3건이 허가됐으며 아직 불허된 사례는 없다. 강남구는 대치동 9건, 삼성동 8건, 청담동 5건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 잠실동은 11건의 허가 승인이 떨어졌다.
강남구는 허가가 난 22건 중 16건이 주거용, 6건이 상업용이었다. 송파구는 신청·허가 모두 아파트였다.
작년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만 408건이었다. 올해 이들 지역에서 매매가 93% 감소한 셈이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6월 23일부터 삼성·대치·청담동,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전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토지면적이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기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규제 탓에 토지면적이 작은 아파트 위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68㎡는 6·17 대책 발표일부터 현재까지 13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올 들어 5월까지 매달 1∼3건에 그쳤지만 현재까지 6월 18건, 7월 5건의 매매가 신고됐다. 거래 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이달과 지난달 해당 면적의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전 지난달 6일 10억8500만원이 최고가였던 이 면적 매맷값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11억1000만원으로 최고가를 단숨에 경신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 27.68㎡는 토지면적이 18㎡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대치동 선릉역 대우아이빌 전용 28.34㎡도 지난 1일 2억7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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