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주택 거래 93%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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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째인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같은 달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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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대상 아닌 소형은 가격 오르고 거래 급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째인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7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3건이 허가됐다. 아직까지 불허된 사례는 없다.
강남구는 대치동 9건, 삼성동 8건, 청담동 5건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 잠실동은 11건의 허가 승인이 떨어졌다.
강남구는 허가가 난 22건 중 16건이 주거용, 6건이 상업용이었다. 송파구는 신청·허가 모두 아파트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만 408건이었다. 올해 이들 지역에서 매매가 약 93% 감소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같은 달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기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런 규제 탓에 토지면적이 작은 아파트 위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68㎡는 6·17 대책 발표일부터 현재까지 13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매달 1∼3건에 그쳤지만 현재까지 6월 18건, 7월 5건의 매매가 신고됐다. 거래 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이달과 지난달 해당 면적의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이전인 지난달 6일 10억8천500만원이 이전 최고가였던 이 면적 매맷값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11억1천만원(5층)으로 최고가를 단숨에 경신했다.
전용 27.68㎡는 토지면적이 18㎡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대우아이빌' 전용 28.34㎡도 지난 1일 2억7천만원(13층)에 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의 취지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나 자기 거주용 토지·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은 사안별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며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통근 편의 등의 소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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