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다이어트 보조제 '시서스 분말'서 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

조인경 2020. 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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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있는 시서스(Cissus) 분말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24배 높게 검출돼 서울시가 제품 섭취를 금지하고 해외직구 대행업체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개 시서스 분말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다량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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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착수 .. 안전성 검사 거치지 않아 소비자 주의 당부
국내서는 추출물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 분말 형태는 판매금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있는 시서스(Cissus) 분말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24배 높게 검출돼 서울시가 제품 섭취를 금지하고 해외직구 대행업체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개 시서스 분말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다량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됐을 뿐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허벌힐즈'라는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보다 23배인 235㎎/㎏이, 또 다른 제조회사인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는 기준치 보다 24배인 242㎎/㎏이 각각 검출됐다.

서울시는 시서스 분말 제품의 부작용과 함께 최근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제품을 구매해 취식한 뒤 혀 마름이나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서스 분말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아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해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약처의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데다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조업소명과 수입업소명,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 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위해 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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