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도 세금 오른다..분양권 소급적용 않기로

정윤형 기자 2020. 7.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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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예상대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것이 골자인데요.

특히 1주택자라도 상황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도록 짜여졌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더 올라가면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 합니다.

개정안 통과 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하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양도세 감면 요건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살지 않고 집을 가지고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대 6%로 늘어난 가운데 고가 1주택자의 세금도 늘어납니다.

시세가 20억 원 정도 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의 현재 종부세율은 0.7%인데,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0.8%로 0.1% 포인트 올라갑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세액공제율을 10%p 늘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대책들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과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 내년 6월 1일인 만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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