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유주택자도 소명하면 매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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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기존 주택 보유자도 매입 사유를 소명하면 제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대치동의 집을 매수해 전입하려면 전입 사유와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허가권자인 관할지자체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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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기존 주택 보유자도 매입 사유를 소명하면 제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입 사유와 기존 주택 처분 등의 계획서를 재출 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권을 가진 각 관할지자체마다 전입 사유 인정에 대한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거주 및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은 사안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어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학과 병원 통원 및 통근편의 등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건은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내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주택의 경우 전입 사유 등을 밝히고 매매 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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