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홍보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0. 7.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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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20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소방시설공사와 함께 도급(계약) 받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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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20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소방시설공사와 함께 도급(계약) 받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도 없이 원청의 저가 수주 손실을 떠안아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종복 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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