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먼저 팔겠다' 문의 빗발.."서울과 동일 세폭탄 말이 되나요"
획일적 과세 잣대에 분양권·갭 투자 사실상 올스톱
김해·거제·구미 등 제로프리미엄 사태까지 속출
법인發 급매물까지 쏟아지면 시장 초토화 가능성
‘7·10대책’으로 강화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6월 초까지만 해도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대급부로 지방 부동산시장이 반짝 활기를 띠었지만 6·17대책과 7·10대책에서 연이어 지방으로 부동산 규제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전국적으로 ‘평준화’하면서 오히려 수도권과 서울, 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붐이 다시 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징벌과세 동일 적용, 실수요자들 패닉=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방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해온 덕이다. 하지만 ‘7·10대책’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등을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8%’가 서울과 지방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카페 등에는 지방 수요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집이 오래돼 지난해부터 매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 전 분양권을 계약했다”며 “아이 키우면서 빠듯하게 모은 돈으로 자금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가 8%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5,000만원 되는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지방에 살고 있는 B씨 역시 6월 이사 갈 집을 계약했지만 갑작스럽게 세 부담이 늘어 걱정이다. B씨는 “나는 2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집 한 채는 수천만원에 불과한 소형 주택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수억원 되는 집과 비교할 수 없다”며 “현재 살고 있는 오래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됐다. 계약상으로 내년 초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3개월 유예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 분양권 및 갭투자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현행 분양권 양도세율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간에 따라 6~50%, 조정대상지역은 기간에 상관없이 50%였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인상된다. 이렇다 보니 경남 김해·거제, 경북 구미 등에서는 제로 프리미엄까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미엄이 3,000만원 넘게 붙었던 김해 삼계동 K아파트 59㎡ 분양권은 대책 이후 분양가 수준에 매매 가능한 물건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아파트 전용 84㎡ 분양권은 한때 프리미엄이 7,000만원까지 붙었지만 최근 초급매 매물의 경우 프리미엄이 1,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취득세 중과로 갭투자를 노린 외지인 유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갭투자 외지인이 주요 투자세력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 풍선효과를 타고 단체 원정투자나 입도선매식 투자를 하는 수요는 사라질 것”이라며 “다만 시중에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라 급격한 하락보다는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센터 부장은 “지방 아파트시장에 단기 갭투자에 나섰던 분들이 지방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주신다”며 “법인의 경우 올해 안으로 매물을 상당수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 개인도 내년 6월 세금 부과 기준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권혁준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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