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지역 잔금 대출 "종전 LTV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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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즉 '6·17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 70%를 적용받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6·17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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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6·17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혜택은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만 부여된다. 앞서 피해자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을 개설, 신도림역에서 집회를 열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일정 검색어를 실시간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간 바 있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전보다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대 대상의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다.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기준 충족 외에도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동시에 매입하려는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여야 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가 적용되지만 서민 실수요자 우대를 받을 시 각각 50%, 60%로 상향 조정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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