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김현미 "임대차 3법,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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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를 임대한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폐지한다.
먼저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단기(4년)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8년) 임대사업자 전환을 금지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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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단기(4년)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8년) 임대사업자 전환을 금지한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로 160만호 등록이 됐는데 그 중 120만가구가 다세대다가구. 40만호가 아파트"라면서 "대부분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 등록이 이뤄져 저소득층 주거환경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재로 이 제도를 시행됐으나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시장과 더불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과열되자 매물 잠김 현상을 가져오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등을 전면 폐기하고 매물이 시장에 돌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김 장관은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을 보장해드릴 것"이라며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지 유형에 한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도 면제한다. 해당사업자의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이밖에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관이 기존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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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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