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국민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민영주택도 도입

황현규 2020. 7. 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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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현재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인 20%를 25%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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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22번째 부동산대책발표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공 25%로 확대
민영주택 특공 도입
공공택지15%·민영택지7%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년 주거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현재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인 20%를 25%로 확대한다. 또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민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 확대된 셈이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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