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국민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민영주택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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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현재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인 20%를 25%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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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생애최초 특공 25%로 확대
민영주택 특공 도입
공공택지15%·민영택지7%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년 주거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현재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인 20%를 25%로 확대한다. 또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민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 확대된 셈이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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