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출구 열어주겠다"

이미연 2020. 7. 10. 11: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의무이행 점검 강화"
오전 11시30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정부 합동브리핑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는 점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예정대로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 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될 내용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당이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