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또 세입자에 불똥.. 보유세 '실거주' 도입, 부작용 만만찮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실거주' 유도를 위한 세금 개편이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아직 실거주 요건이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행 보유세는 실거주 여부로 차등하지 않는데, 구조적으로 도입은 가능할 것이다"며 "하지만 세입자에 대한 보호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 “재산세 다주택자, 실거주자 차등” 언급
현행 보유세는 ‘실거주’ 요건 없어…싱가포르 등 해외 차등
추가 부동산 대책에 ‘실거주’ 유도를 위한 세금 개편이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보유세는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재산세도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실거주 요건 강화는 자칫 세입자에 고통을 전가하는 엉뚱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개편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가 부동산 대책에 실거주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 될 예정이다. 소유 주택은 임대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이다. 실거주 강화는 현재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강력한 신호여서 공급 물량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지시는 기존 다주택자들의 집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소득세와 재건축 조합원 분양 정책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얼마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고, 재건축 조합원 분양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아직 실거주 요건이 없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한해 5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 또한 실거주가 아닌 ‘보유’ 기준이다.
따라서 김 장관의 언급처럼 재산세와 종부세에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자가점유 주택은 저율, 임대용 주택은 고율의 다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한국지방세학회 토론회에서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거주 기준 주택 재산세’가 논의된 적이 있다.
다만 부작용이 걸림돌이다. 정부가 최근 양도세와 재건축 분양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자 당장 편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위장전입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세입자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직장, 유학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세 저항도 거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행 보유세는 실거주 여부로 차등하지 않는데, 구조적으로 도입은 가능할 것이다”며 “하지만 세입자에 대한 보호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부작용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을 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재산세를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부터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 팀장은 “제도 설계가 어려워 일단 재산세를 주택 수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부터 개편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얘기도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 실거주 요건 등 전체 보유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강화 등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전성필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수에 발묶여 물에 띄운 타이어에서 출산한 中 여성
- "감독 강요에..숙현이 엄마는 울며 딸 뺨을 때렸다"
- 노영민은 억울하다?.."반포 집에 아들 산다"
- 12층서 소주병 '휙'..환자 옮기던 구급차 유리 파손돼
- "부모님 신분증 줘봐" 청소년 속여 수억원 가로챈 일당
- '손정우' '최숙현 가해자' 사진·번호..디지털교도소 논란
- 4년 23억 번 박병석, 민주당 의원 4분의 1은 다주택자
- "허위사실 유포는 인격살인" 법적 대응 경고한 양준일 측
- '학생 엄마와 불륜' 운동코치..간통죄 대신한 죄목은?
- "100% 온라인 수업 미국 유학생, 한국 돌아가거나 학교 옮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