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지지율' 깨지자..3040 잡아라 특별지시 내린 文

박상길 2020. 7. 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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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하고서 부동산 대책 관련 특별 지시를 내렸다.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세부적으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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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30대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특별 지시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하고서 부동산 대책 관련 특별 지시를 내렸다.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최근 30대 등 젊은층이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관련 내용이 청원까지 등장하자 이를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세부적으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30대가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서는 그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후속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다. 이에 더해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덧붙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 4기 신도시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지시도 내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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