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6·17 대책' 보름 만에..文, 추가 부동산 규제 지시

전형진 2020. 7.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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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불려간 김현미..국토부 긴급보고
다주택자 '정조준'..종부세 등 세제 개편 예고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대·추가 택지 발굴할 듯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보름여 만에 추가 규제가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국적인 집값 불안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해서다.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주택자 ‘정조준’…추가규제 지시

2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6·17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되레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종부세 개편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추진됐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일반세율을 종전 0.5~2.7%에서 0.6~3.0%로 올리고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0.6~3.2%에서 0.8~4.0%로 크게 인상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데다 공제 규모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점진 폐지되고 있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다주택자에게 6억까지 주어지는 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앞서 6·17 대책에서도 법인 부동산투자를 규제하면서 종부세 공제액을 아예 없애고, 누진세율 구조의 과세 체계를 3~4%의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기로 해서다.

세무업계에선 이외에도 다주택자 관련 세제 전반을 손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보유와 매각 과정의 세금 부담을 모두 높여 집을 추가로 사려는 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최고 2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양도세는 과표 구간에 따라 1주택자에게 최고 42%, 2주택자에겐 52%, 3주택자에겐 62%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을 최고 30%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가장 유력한 건 소득세 개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하고 초과일 땐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한다. 그런데 연 소득을 따질 때는 전세보증금의 누락이 많다.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전세보증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산 3주택 이상일 때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따져 과세한다. 세무업계는 부부합산 2주택일 때도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의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늘리고 서민 부담 완화”

문 대통령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불안이 투기 수요 외에도 공급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물량을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아파트 77만 가구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다만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개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규 택지 발굴이나 최근 국토부가 도입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등의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내년 말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사전청약은 분양 예약과 같은 개념이다. 해당 아파트의 사업승인 이전에 공급 물량 일부를 예약받은 뒤 본청약 때 사전청약자들에게 우선계약권을 준다. 2008년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했다. 올봄 국토부가 9년 만에 사전청약을 부활시키기로 한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물량 확대를 지시한 건 재고주택으로 쏠릴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신도시 조성에 통상 8~10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의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나 생애최초 내집마련, 전·월세 거주자 등 서민들에 대해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보하한다는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국토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점에 마련하기로 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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