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끝' 7월 1일부터 최고 62% 세율

기자 2020. 7. 2. 11:1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7월 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끝’ 7월 1일부터 최고 62%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52%, 3주택자 62% 중과세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는데,7월 1일부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완전히 부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 최고 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데, 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3주택자의 경우 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 집 살 때 주택 담보대출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 임차인이 있어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합니다. 

전입 의무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부과되는데,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로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제는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날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세 정보' 공개를 확대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신고 내용 조사의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크로스 체크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잡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할 때 업·다운 계약서를 써 가격을 속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인데,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