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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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세대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 먼저 오늘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사신 분들은 6개월 내에 입주해야만 한다고요?
[기자]
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요.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서울 등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기자]
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6085건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인데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역시 지난달 9400여 건으로 4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드물어 거래가 뜸해진 것인데요, 6·17 대책 여파로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대출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수요가 일단 전세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면서 강남발 전세매물 품귀 현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기자]
어제(3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발표한 정책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후속 조치들이 다 이뤄진 게 아니니 기다려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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