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오르나.. 임대료 반영 우려, '임대차보호3법' 패키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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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 인상 등을 제한하는 임대차보호 3법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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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에서 새로 선출된 21대 국회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인 180석을 차지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장관은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정책을 통해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다주택자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경우 주택시장 매물과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집값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보면 ▲일반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0.1%~0.8%포인트씩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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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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