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민 부동산백서]"초보자는 웁니다"..어려운 제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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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많은 대책이 나오는 동안 부동산 제도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이번엔 부린이(부동산 초보자), 무주택자를 위한 '집 구할 때 주의할 점'을 준비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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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까다로워진다..'불법 증여' 조심해야
[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22번째, 어떤 곳은 21번째라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죠.
많은 대책이 나오는 동안 부동산 제도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규제도 규제인데 다른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집 사는 게 너무 복잡해져서 해설집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제는 저도 헷갈리곤 합니다.
이번엔 부린이(부동산 초보자), 무주택자를 위한 '집 구할 때 주의할 점'을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6·17 대책으로 달라진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집을 살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우선 로또 1등에 당첨됐거나, 사업으로 성공했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저축왕이 아니라면 일단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난 2월21일자 기사([철&민 부동산백서]수원·의왕·안양…'조정대상지역'이 뭐길래?)에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서울은 예전부터 투기과열지구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라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용산,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려면 자치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새로 규제에 포함되는 지역들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 전체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이게 50%로 줄었습니다.
지역 중에서 가장 혼돈에 빠진 곳은 인천 같네요.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조정대상지역도 아니고 한 방에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이제 40%밖에 안 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교통호재 등이 없는 지역에 규제가 덜 하다는 이유로 집을 사는 것이 '이제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이 집을 사는 유인이 된다고 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마련입니다. 제출 의무 대상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전 주택 거래'로 확대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만 항목별 증빙자료를 냈지만, 이제는 모든 거래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집은 부모님이 1억원, 몇천만원 지원해주셔서 집을 사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까다롭게 됐네요.
그나저나 다음 규제는 무엇일까요? 김포랑 파주도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선정의 '정량적 요건(가격 상승)'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니 아마 추가 규제지역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로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시죠.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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