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중도금대출 60%∙6개월 후 전매 허용

김노향 기자 2020. 6.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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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시행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지만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청약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 전매제한 등에 대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전 당첨자 발표를 완료한 단지는 무주택자(기존주택 처분 1주택자 포함)일 경우 중도금대출 LTV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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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경우 6·17부동산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지역 내 청약 당첨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사진제공=DK도시개발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시행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지만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청약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 전매제한 등에 대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 전 청약 당첨이 진행된 단지는 적용을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경우 6·17부동산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지역 내 청약 당첨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전 당첨자 발표를 완료한 단지는 무주택자(기존주택 처분 1주택자 포함)일 경우 중도금대출 LTV 60%가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 60% 내에서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 동일하게 60%가 적용된다. 이때 잔금대출 LTV는 시세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의 LTV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모든 계약자들은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때 분양받아도 분양권 전매가 1회 적용된다. 따라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 후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세대당 중도금대출 2건도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2일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른 안내사항’에 따르면 6월1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분양권을 당첨, 전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 세대당 2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보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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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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