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알바 울리는 보건증..코로나에 발급비 3000원→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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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점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되자 일선 병ㆍ의원에서 발급받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24일 식품위생 업계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던 보건증을 일선 병원에서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증가해 음식점 종사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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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점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되자 일선 병ㆍ의원에서 발급받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보건소에서 3000원에 발급해주던 것을 일부 병원에서는 3만~4만원까지 폭리를 취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식품위생 업계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던 보건증을 일선 병원에서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증가해 음식점 종사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외식업 종사자는 1년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한다. 음식을 다루는 만큼 장티푸스ㆍ결핵ㆍ전염성 피부병 등이 없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건증 갱신 업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소에서 일선 병원으로 넘어가면서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보건증 발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병원마다 비급여 수가 적용 차이가 있어서 발급 비용이 1만~4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보건증 발급이 필수인 종사자들은 취업준비생, 대학생, 주부 등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어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40대 주부 A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운 좋게 급식소에서 일하게 됐지만 보건증 발급에 부담을 느꼈다"며 "찾아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병원까지 전화해 비용을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갔다"고 토로했다.
검사 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학교 4학년인 취업준비생 B씨는 "발품을 찾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발급해주는 곳을 찾았지만 방문 수령이나 우편 수령만 가능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증 만료일로부터 1개월 건강진단 실시를 유예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마저도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한시적 유예 적용을 중단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2월 17일에서 5월 31일 사이인 경우 해당 유효기간에서 1개월 이내에 보건증 검사를 실시하면 되지만 그 이후인 경우 기존 지침을 적용받는다. 즉 지난해 검진일이 6월 28일인 경우 올해 6월 2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2월 17일부터 적용되던 한시적 지침이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됐다"며 "서울시로부터 추가 연장하라는 내용의 공문 등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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