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투기하네.. 매매거래 44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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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에서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법인의 거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440%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38건에서 올해 100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수원시(80건→ 988건) ▲용인시(57건→ 683건) 순으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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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튜브 부동산지식정보채널 ‘리얼프렌즈TV’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 공개한 ‘아파트 매매 월별 거래주체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까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거래된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총 1만4588건으로 전년 동기(2703건)보다 약 440%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60건으로 가장 많은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이뤄졌으며 인천(2049건), 부산(838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38건에서 올해 100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수원시(80건→ 988건) ▲용인시(57건→ 683건) 순으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인천은 남동구의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51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연수구(24건→ 426건) ▲부평구(18건→ 400건) 순으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증가했다. 인천은 이번 대책에서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의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26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해운대구(21건→ 134건) ▲수영구(3건→ 69건) 가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6·17대책을 통해 앞으로 법인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7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개인에 대한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은 2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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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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