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3억 초과 아파트도 전세대출 제한..전입의무도 강화

강현수 2020. 6.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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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규제를 한 층 더 강화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도 앞으로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향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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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규제를 한 층 더 강화키로 했다. 전입과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시기도 반년 앞당겨졌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현행 1년 내 전입 의무를 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구분 없이 전 구역에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도 앞으로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사면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 신청한 보금자리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까다로워진다.

향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보증기관 내규 개정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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