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 대전·청주도 포함

김노향 기자 2020. 6.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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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가운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규제가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지정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1지역 소유권 이전 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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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가운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북한 접경지역,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가운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북한 접경지역,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규제가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지정한다.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이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지방은 대구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이다.적용시기는 오는 19일이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상 보유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1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기존주택 2년(투기과열지구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인정한다.

시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구입은 실거주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를 허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를 허용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은 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조정된다. DTI는 50%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다. DTI는 40%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주택매매업·임대업 외 업종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LTV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개인과 동일하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다. 개인 주택매매·주택 임대사업자의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 2주택 10%포인트, 3주택 20%포인트를 중과한다.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과세한다. 0.2~0.8%포인트다.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 300%, 3주택자 300%로 상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2년 이내 양도에서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제한한다. 조합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정비사업 분양 시 재당첨을 제한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1지역 소유권 이전 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로 구분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을 더한다.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보유 현황과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도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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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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