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뺀 경기도 전역 조정지역 묶는다

박소연 2020. 6.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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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는 추가 부동산대책을 이번 주 내놓는다.

15일 당정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접경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을 뺀 경기도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방침을 정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예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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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대책 내일 발표
규제지역 넓혀 '풍선효과' 차단
집값 급등한 인천·군포 등 유력
김포·파주·연천·고양은 빠질 듯
정부가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묶는 추가 부동산대책을 이번 주 내놓는다. 풍선효과 등 규제 부작용을 줄이고 '찔끔' 규제로 집값만 올렸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벗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당정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접경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을 뺀 경기도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비규제지역을 골라 갭투자가 성행하던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파가 전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예측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근거로 삼는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자료를 보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1위는 군포시로 3개월 새 9.44% 올랐다. 안산(3.97%) 단원구(5.73%)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정부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인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규제지역으로 거론되는 곳들은 현재는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돼 투자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라면서 "정부는 추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집값이 상승한 지역은 물론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불안한 구리와 수원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28%를 기록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외에도 갭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 정부에서는 갭투자를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있다"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수요일 녹실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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